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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 법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을까요?

by keumkang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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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https://pixabay.com/)

중대재해법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년에는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되었으나 지난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과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은 제외한다.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은 제외한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ㆍ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5. “공중교통수단”이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도시철도차량
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객차(「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에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라.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마.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6. “제조물”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8.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 발생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 되며, 법인 및 기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동일한 사고 발생으로 부상자(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및 직업성 질병자(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7년 이상 징역형 또는 1억 이하 벌금형을 처하게 되며, 법인 및 기관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중대재해법의 한계점

산재사고는 인식 부족, 관리소홀, 그리고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단순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돌리는 것은 가혹하다고 하며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책임은 없애달라고 경영계 측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농동자 측에서는 심혈관계 질환 및 사고성 요통 등이 직업성 질병에 빠져있어 빈틈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2020년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체 산재사고의 35%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합니다.

 

공공감리단 도입

최근 광주광역시에서는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공공감리단을 도입하기로 검토중입니다. 감리단이란 공사가 도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 및 감독하는 직업 입니다. 그동안 감리단은 민간 회사측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나 광주광역시에서는 이들이 제대로 관리 및 감독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시에서 직속 감리단을 만들어 직접 현장을 감독할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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