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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umkang's

제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합시다!

by keumkang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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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https://pixabay.com)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각 지방의 대표를 뽑아 지방정부를 운영하기로 하는 날 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는 지방자치단체 대표 및 각 시·도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을 뽑습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총 7개의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수)」
① 시ㆍ도별 지역구시ㆍ도의원의 총 정수는 그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한다. <개정 2014. 2. 13., 2016. 3. 3., 2022. 4. 2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ㆍ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해당 시를 관할하는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해당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는 통합 전의 수를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8. 4. 30., 2005. 8. 4., 2010. 1. 25., 2021. 1. 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수가 19명 미만이 되는 광역시 및 도는 그 정수를 19명으로 한다. <개정 1998. 4. 30., 2002. 3. 7., 2010. 1. 25.>
④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ㆍ도의원정수가 3인 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 <신설 1995. 4. 1.>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확정)」 
①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하여 이를 획정하되,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1명으로 하며, 그 시ㆍ도의원지역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②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ㆍ면(「지방자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행정면을 둔 경우에는 행정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동(「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동을 둔 경우에는 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ㆍ도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④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구는 하나의 시ㆍ도의원지역구 내에서 획정하여야 한다. 

 

광역단체장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로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을 정하게 됩니다.

 

교육감

광역자치단체마다 한 명씩 뽑는 선거로 정치적 중립이 필요한 교육이기에 어느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기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투표를 확인해보면 투표지 속 이름 배열 순서도 선거구마다 다르게 배열된다고 하니 투표를 할 때 꼼꼼히 이름을 확인 후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기초단체장

시·구·군의 장을 뽑는 선거 입니다.

 

지역구광역의원

광역자치단체 의회를 운영할 의원들을 뽑는 선거 입니다.

 

지역구기초의원

시·구·군의 의회를 운영할 의원들을 뽑는 선거 입니다.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을 골라 뽑는 선거로 표를 많이 받을 수록 해당 정당에서 그만큼 많은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당선됩니다.

 

비례대표기초의원

후보자가 아닌 특정 정당을 골라 뽑는 선거로 표를 많이 받을 수록 해당 정당에서 그만큼 많은 비례대표 기초의원이 당선됩니다.

 

투표용지는 7장을 받습니다

투표용지는 총 7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에 투표용지를 7장 다 받는게 아니라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를 한 다음 투표함에 넣고 나오면 추가로 4장을 더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투표용지가 4개의 선거를 치르므로 4장,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5개의 선거를 치르므로 5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지방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인해 최대 8개의 선거가 이루어져 8장을 받게 됩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난 총 7명의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각 도지사 및 서울특별시장 등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7곳의 지역구에서는 자리가 공석인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최다 득표를 했던 이재명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출마한 후보자와 지지율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신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며 아쉬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당선된 사람들

이미 당선된 사람들을 '무투표선거구 후보자'라고 합니다. 투표를 진행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당선된 사람들 입니다. 어느 정당의 힘이 강한 지역에 다른 정당의 후보자들이 후보를 내지 않았거나 2명의 대표자들을 동시에 뽑는 선거구에 각 양당이 한 명씩 후보를 내어 당선된 경우 입니다. 

이는 투표 없이 그대로 당선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채 의회에 입성한다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사전투표 못해요

지난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진자들은 사전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투표당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투표하는 일반 유권자와 달리 확진자들은 조금 늦은 시간인 오후 6시 30분 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고 투표하셔야 합니다.

 

투표합시다

내일은 사전투표의 날입니다. 5월 26~27일 사전투표가 가능하니 6월 1일에 투표를 못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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